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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호 공정위' 비비큐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비비큐(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가맹거래법 위반 관련 현장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비비큐의 일부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비비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식탁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인상을 단행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지난달 초 ‘황금올리브치킨’을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한번에 2천원(12.5%) 인상하는 등 10가지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데 이어 한달 만인 지난 5일 나머지 20여개 품목 가격도 추가로 올려 기습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비큐는 1차 가격 인상 직후인 지난달 중순께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했다. 비비큐는 이런 결정이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가맹점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본사가 가져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비비큐는 2005년 가격 인상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판촉비를 걷어 물의를 빚었다. 비비큐는 이에 대해 “광고비 분담은 임시로 하는 것이므로 길면 1년에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며, 안정되면 그 이전이라도 중단하겠다고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했다”며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광고비 집행도 투명하게 할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은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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