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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후보자는 혼인 무효 판결문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7.06.16 11:09
  • 수정 2017.06.16 11:18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자신의 1975년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안 후보자는 “처음에는 상세하게 판결문의 존재가 알려진 상태가 아니었는데 (논란이 돼) 당혹스럽다”며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저 말고 상대방은 공직자도 아닌 사인인데, 사인에 관련된 부분까지 법원에서 나오고 또 언론에 유출된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은 안 후보의 1976년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자료를 16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판결문에는 안 후보가 1975년 12월 21일 김 씨와의 혼인을 신고 했으나 김 씨가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며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2월26일 승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닷컴은 안 후보가 대학 졸업 후 친지의 소개로 사귀던 5살 연하 여성의 허락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인데, 김씨로 밝혀진 이 여성은 "약혼이나 결혼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소통위원장이자 전 국회 의원인 최민희 씨 역시 트위터를 통해 주광덕 의원에게 자료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 자리에서 "제게 분명 모든 책임이 있지만,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달리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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