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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발된 전 칠레 외교관에 징역 4년이 구형됐다

  • 박수진
  • 입력 2017.06.16 11:02
  • 수정 2017.06.16 11:06
ⓒEn su propia trampa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참사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2016년 9월27일 칠레 산티아고의 한 학교 교실에서 B양(12)을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해 10월 칠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B양에게 전송했다고 기소요지를 설명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초쯤 산티아고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사무실에서 C씨(20·여)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구형에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도 참담한 심정이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었고, 이번에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지인에 대한 잘못된 관심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물리적 완력 행사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C씨 사건의 경우 함정취재로 인해 걸렸다"며 "성인이었고, (함정취재로) 유도하는 상황, A씨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파면처분 했다. 대검은 A씨의 주소지가 광주여서 광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했고, 광주지검은 지난 1월 5일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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