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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3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업무니 비밀이니 하면서 말할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처벌도 피하고 '검은' 의리도 지키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해야 할 이 전 행정관이 오히려 대통령을 가장 위태롭게 했다"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상사의 지시를 우직하게 따랐을 뿐"이라며 "이 전 행정관이 의상실에서 최순실씨(61)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는 장면이 여러 차례 보도돼 부역자로 보일 수 있지만 지시받고 한 일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저의 이런 행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을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처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것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의료 행위를 위해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하도록 도운 혐의는 부인했다. 헌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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