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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협박·허위사실 유포를 일삼은 남성이 받은 처벌

Finger in motion on tack sharp keyboard.
Finger in motion on tack sharp keyboard. ⓒStockImages_AT via Getty Images

교제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SNS에 허위글을 올린 20대 망상장애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생으로 근무 중이던 B(22·여)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망상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받던 중 B씨를 보고 반해 쫓아다녔지만 교제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등의 협박성 글을 올리거나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증거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SNS에서는 A씨가 저지른 것과 같이, 실명을 거론한 허위 사실 유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트위터 등의 '지인 능욕'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여성 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 성적인 글을 보내면 계정은 여성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여성드르이 얼굴과 이름, 거주지역, 나이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사생활에 대해 확인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본 이들이 신고를 해도 즉각 글이 삭제될 가능성은 낮다. 트위터코리아는 허프포스트코리아와의 취재에서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본사에서 검토를 거친다. 여기에 시간이 소요돼 즉각적 블라인드 처리는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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