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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위조 도장으로 혼인신고'에 대한 靑 관계자의 생각

ⓒ뉴스1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75년 위조 도장으로 일방적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과 관련해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시의 시대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불거진 의혹에 당황하면서도 안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아래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한 고위 관계자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문 뒤에 숨겨진 당시의 시대상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에는 남녀가 이혼을 할 경우 여성의 혼인 전력을 숨겨주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이혼 전 력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

정무라인 관계자

"청와대가 검증을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으로 선제적으로 지명과 관련된 중대 결정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안 후보자는 1975년 12월 친지 소개로 만나던 5세 연하 여성과의 혼인을 신고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당시 이 여성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의 도장을 위조해 찍은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한국일보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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