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남자친구로 바꿔 보험금을 챙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이모씨(29·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5시쯤 북구 한 도로에서 티볼리 렌터카에 남자친구 박모씨(33)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렌터카 임차인인 남자친구 박씨 명의로 보험이 들어 있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자 박씨를 사고낸 운전자로 보험사에 신고해 수리비 등 명목으로 1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범 박씨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