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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사귀던 여성의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했다가 무효처리 된 사례 밝혀졌다

  • 김태성
  • 입력 2017.06.15 18:27
  • 수정 2017.06.15 18:30
ⓒ뉴스1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때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했다가 무효처리 된 정황이 드러났다.

조선닷컴에 의하면 대학 졸업 후 친지의 소개로 사귀던 5살 연하 여성의 허락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인데, 김씨로 밝혀진 이 여성은 "약혼이나 결혼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김씨는 안경환 후보가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다음 해인 1976년에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했고 당시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2016년 11월 출간한 '남자란 무엇인가'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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