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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세 초등생 살인범'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웃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6)의 변호인은 “살인 행위와 사체훼손·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 행위는 평소 피고인이 앓던 정신질환인 아스퍼거증후군 등이 발현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사체훼손·혐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뿔테안경에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양은 이름과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말하는 검사를 또렷히 응시하기도 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B양

A양은 이번 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은 A양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양이 공범인 B양(18·구속)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살인 행위를 이야기했으며, 범행 전 미리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양과 B양이 범행 전 나눈 문자 대화를 보면 이들은 “살인을 한다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후 A양은 인터넷으로 살인 범행 뒤 바닥에 떨어진 혈흔 제거 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장소 주변 CCTV 위치를 파악하는 등 사전답사를 통해 완전범죄를 구상했다.

A양

A양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어머니의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했으며, 범행을 위해 집을 나서기 전 B양에게 “사냥 나간다”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A양이 어머니의 옷을 입은 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거라는 환청을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변장한 것이고 범행 직전 피해자가 먼저 A양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인 등에 의한 계획범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그는 A양의 사체훼손·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A양을 정신감정을 한 의사와 A양의 주치의, A양의 고교시절 담임교사, 공범 B양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A양의 정신질환과 범죄 간의 상관관계와 계획범죄 여부를 다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4일, B양의 재판은 오는 23일 각각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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