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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폭발사건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혔다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났다.

피의자 김모씨(25)는 이날 오전 9시50분 조사를 받고 있던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회색 캡을 눌러쓴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섰다. 이후 심경과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준비돼 있던 차량에 바로 올라탔다. 김씨는 1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서도 아무런 발언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13일 오전 연세대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47)의 연구실 앞에 나사가 장착된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모 교수에게 폭발사고로 목과 팔 등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폭발물사용죄)를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전날 14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연구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있을 때마다 질책을 하는 김모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오던 중 5월 중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발사건을 보고 범행 수법을 착안,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5월말 자신이 작성한 논문과 관련해 김 교수로 부터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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