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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냐,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냐...정읍 소싸움 경기장 논란

ⓒ한겨레

전북 정읍시가 추진하는 축산테마파크 안의 소싸움 경기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소싸움장이 사실상 도박장으로 동물 학대를 조장한다고 중단을 촉구하지만, 정읍시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정읍시는 내장산 자락 부전동 일대 터 6만530㎡에 사업비 113억원을 들여 축산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면적 중에서 소싸움장 등이 들어설 다목적경기장이 1만여㎡이고, 나머지 5만여㎡가 축산체험장·전통가축마당과 조경면적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터 매입이 끝났고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정읍지역 시민단체 등은 ‘소싸움도박장 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을 결성해 이달 초부터 정읍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펴는 등 적극 반대에 나섰다. 정읍시민행동은 “소싸움 경기장은 우권을 사서 베팅을 하는 도박시설로 즉각 건립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도 “소싸움은 전통민속을 핑계로 한 동물 학대일 뿐이다. 소싸움장 운영으로 발생한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이미 경북 청도군과 경남 진주의 사례에서 증명됐다.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정읍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청정정읍보존회 등도 “시와 의회가 만든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싸움을 하는 소가 임시로 머무는 곳인 계류장이 실험용·의학용 연구기관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돼 이 사업에 맞지 않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정읍시민행동 권대선씨는 “정읍시 말대로 소싸움도박장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소싸움 도박장(우권 발매 경기시행) 허가권을 반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정읍지역 축산단체 등은 “정읍의 사계절 관광지화에 기여하고 주민소득과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이다. 해당 시설은 소싸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도 할 수 있는 다목적경기장으로, 도박장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공박했다. 정읍시도 “1년 내내 상시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로 1~2차례 하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 아니다. 또 정읍과 경북 청도만 우권 발매 경기시행 허가권을 가져 희소가치가 있고, 당장 취소를 하면 다시 허가받기 어려워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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