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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강경화 임명'을 사실상 공식화하다

ⓒ뉴스1

청와대는 1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데드라인'인 이날 채택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구성 이후 오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란 게 국민 뜻"이라며 "인사에 대해 야당이 아직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5일에 바로 5일 이내의 기일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까지 (보고서)채택이 안 되면 내일 재송부요청을 하게 된다"며 "야당과 국회만 생각하면 (최대시한인) 10일을 지정하면 좋겠지만 정부구성의 시급성 측면도 있고 여기도 국민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정상회담, G20 등 외교적 현안 때문에 급박하게 실무적으로 꼭 필요해 (평균선인) 5일보다도 더 짧게 재송부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채택이 안되면 내일 재송부는)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청와대는 오는 29~3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 일정, 내달 초 G20 정상회의를 외교부처 새 수장 없이는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반응이 높았던데다 각계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굳히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날 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못할 경우 15일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 기일을 2~3일로 최소화할 경우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방식은 전날 김상조 위원장 임명과 같은 것이다. 사실상 청와대가 강 후보자 임명 문제를 '강행'으로 정면돌파하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일자리 추경과 인사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한 남은 인사 청문 대상자들을 이에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경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대여 대결 국면을 선전포고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역시 국회 인사청문 통과 없이 임명된 사례는 김상조 위원장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프레시안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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