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용기 또는 용량이 1ℓ(리터)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로 허위 표시·광고한 생과일주스 음료 프랜차이즈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주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급성장해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 원에 달한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1ℓ로 표시된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했을뿐더러,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 주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에 그쳤다.
최장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