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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여성과 성매매'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살펴봤다

  • 박세회
  • 입력 2017.06.14 07:24
  • 수정 2017.06.14 07:43

조선일보, 한겨레 등의 언론은 13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저서 중 여성에 대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환 후보의 저서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2016년 11월에 출간 한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다. 허핑턴포스트 역시 해당 저서를 확인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구절들은 아래와 같다. 전체 텍스트의 맥락에서 문제의 구절들을 살펴봤다.

1.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노예제도가 대표적 사례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해당 구절이 등장하는 앞뒤의 맥락 그리고 텍스트 전체에 등장하는 안경환 후보자의 성매매에 대한 관념은 확연하다. 그는 성노동을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거래 가능한 '상품' 중 하나로 본다. 안 후보자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성매매는 노동자의 절대다수인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의 제도로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남성지배 체제"(P.53)일 거로 예상한다.

비슷한 논리로 안 후보자는 "세속의 법은 결코 시장의 원리와 인간의 본능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노예제도가 대표적"으로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고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2.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다. 이는 만국에 공통된 음주문화다."

이 구절은 '세상은 나에게 술을 마시라 한다'는 세번째 챕터에 등장한다. 이 장에서 안 후보자는 주로 술과 죽음 그리고 에로티시즘에 대해 논한다.

그는 "남자의 세계에서는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며 "술과 여자는 분리할 수 없는 보완재"라고 생각한다. "술자리에서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한다, 정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가 이런 맥락에서 끌어온 윗세대의 인용구다.

특히 그는 "(남자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화제는 저열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작은 일로도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곧잘 파괴적인 분위기로 치닫는다. 그러나 그곳에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남자들은 부드러워지고 신사적인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김형경의 '남자를 위하여'라는 소설의 한 구절을 끌어오며 "수긍할 만한 관찰"이라 평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남자들'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그는 바로 다음 단락에서 "우리 세대 사내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섹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밝은 곳에서는 전혀 욕망이 일지 않는 사내도 많다"고 서술한다.

그는 그런 남자들을 "젊은 시절 취기를 빌지 않고는 사랑을 고백할 용기도 내지 못했던 민춤한 세대의 사내들"이라 평한다. 안 후보자는 1948년 생이다.

3.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자녀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이 구절은 '중년의 사랑과 성'에 대한 중단락에서 서초동의 한 판사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걸린 사건을 예로 들며 등장한다.

안 후보자는 이 글에서 해당 판사가 "격무에 심신이 지쳤"으며 "술 한잔"을 한 상태에서 무심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운이 나빠' 경찰의 단속 현장에 걸렸다고 서술한다.

안 후보자는 판사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맥락에 대해 "성욕이란 모든 사내에게 숨은 절실한 욕구"로 살인, 절도, 강도와 같이 '확실하게 금기로 각인'되어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에게 "남자의 성은 금기가 아니"며 "상시 대면하는 특정인만을 상대로 반복"하는 일부일처제의 기본 규범은 "본질적으로 사내의 생체리듬에 어긋"난다.

그는 이어 "그 불행한 판사가 처했던 구체적 사정과 사건의 세부적 정황은 잘 모른다"면서도 "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 판사의 일상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만큼 화려하지 않다"고 밝힌다.

다만 그는 서술한 연유가 개인적으로 동정은 된다면서도 "(사건 속 판사의 아내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런 답답한 사정이 위법과 탈선의 변명이 될 리는 없다"고 말한다.

한편 안 후보는 14일 연합뉴스에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본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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