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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주장' 여성에게 '무고죄 아니다' 판결이 나오다

ⓒ뉴스1

배우 이진욱씨(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3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밤 12시에 자신에 집을 찾아온 이씨를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씨에게 티셔츠를 가져다줬다"며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오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오씨에게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오씨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겠다며 집에 오고 얼마 후에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보면 오씨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조금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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