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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사망 전 지인에게 남겼던 문자

ⓒArsgera

올 초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비상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아이의 엄마인 사무관 ㄱ(34)씨의 순직 심사가 14일 열린다. 유족들이 낸 순직청구서엔 숨지기 전 ㄱ씨가 업무에 과중한 부담감을 느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ㄱ씨는 2007년 4월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해왔다. 2010년 12월부터 두 살 터울인 세 자녀를 잇달아 출산해 올 1월8일까지 6년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뒤 부처를 바꿔 보건복지부로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숨졌다. 그는 복직한 1월9일 이후 숨진 15일까지 매일 아침 7~8시 출근해 저녁 8~9시까지 일했다. 14일 토요일엔 새벽 5시30분에 출근했다가 오전 9시에 집으로 돌아간 뒤 일요일인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했다 숨졌다. ㄱ씨는 이 기간 중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는 등 세 아이를 돌봐야 했다.

당시엔 담당업무인 의료급여 수가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한창이었다. ㄱ씨는 사전 지식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를 맡은 지 사흘 만에 장관 보고를 했고, 한 주 뒤엔 의료급여사업 개정사항 설명회에서 기관 담당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발표해야했다. ㄱ씨는 이때 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긴장 반 두려움 반”이라며 부담감을 토로하고 “불구덩이에 들어왔다”고 할 만큼 업무 압박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 결과 ㄱ씨는 심장 관련 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족들은 “부처 이동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에다 단기간의 급성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ㄱ씨 사망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 소식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뿐 아니라 근로자들 삶의 여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도 ㄱ씨가 숨진 이후 토요일 근무를 금지하고 임신한 여직원의 하루 근무시간을 강제로 2시간 줄이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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