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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뉴스1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외국어고(외고) 8곳과 자립형사립고(자사고) 2곳을 이르면 2020~2021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9~2020년 평가 때 이들의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명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토론회 등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8개 외고와 2개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들 외고와 자사고의 평가 시기인 2019~2020년 재지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해인 2020~2021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을 전인적 인격체로 키워야 하는데, 현재는 대입 대비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엔 경기·고양·과천·김포·동두천·성남·수원·안양 등 외고 8곳과 안산동산고·용인한국외대부고 등 자사고 2곳이 있다. 이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지정 여부의 최종 승인은 교육부 장관이 한다. 10개 고교 가운데 안산동산고는 2019년에, 나머지 9개 학교는 2020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외고·자사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첫째는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와 자사고 지정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도 교육감의 판단으로 외고·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는 교육부 장관이 과학고와 달리 외고·자사고를 특목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외고와 자사고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 제도가 있더라도 우리 교육청은 재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 외고와 자사고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2020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학교와 학부모별로 대책을 만들어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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