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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일자리 추경'을 보이콧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 박세회
  • 입력 2017.06.13 15:04
  • 수정 2017.06.13 15:15

자유한국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국회 보이콧' 등의 실력 행사에 나설지 의논 중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 강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직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은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뉴스1에 따르면 이와 관련 한국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부터 실시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 등 '국회 보이콧'을 행동에 옮길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당의 실력 행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을 시행하면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 '캐스팅 보트'가 더 빛나 보일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의 의석 없이는 보이콧만으로 별다른 실력을 행사하기가 힘들다.

문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예산안은 13개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는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추경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상태.

문제는 예결위다. 추경을 다룰 예결위는 현재 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 18명, 국민의당 7명, 바른정당 3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50명인 예결위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26명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7명)과 손을 잡는다면 의결에 무리는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국민의당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

예결위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의석수가 120석에 불과해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107석)을 제외하더라도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석)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회의에선 만약 자유한국당이 이번 이낙연 총리 인준 때처럼 보이콧을 해주면 더 쉽게 통과될 수도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107석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한 상태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불출석하지 않는 이상 120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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