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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속에서 독거노인 구한 불법체류자의 이야기

6월 12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의상자’를 발표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한다. 의상자에게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의상자’로 선정된 2명 중 한 사람은 보상금 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스리랑카에서 온 38살의 남성 니말이다. 그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10분경, 경북 군위군 고로면 소재의 어느 주택에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안에 있는 독거노인 할머니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화상 등을 입었다고 한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니말은 2013년 9월 한국에 입국한 후 과수원과 공장등에서 일했다. 2016년 9월 비자가 만료됐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원이 니말을 의상자로 선정하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고” 이후 “법률자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선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니말은 지난 3월 LG복지재단이 수여하는 LG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상을 통해 니말은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달된 보상금은 1045만원이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구조 도중 입은 화상으로 3주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던 그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비용”과 “불법체류 벌금 1,000만원 가량”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선정된 또 다른 사람은 22세의 여성 김소정씨다. 대학생인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낮 3시 40분경 광주 충장로 거리를 걷던 중 어느 건물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건물로 올라간 김소정씨는 당시 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고, 이 남자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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