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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문서 목록이 아예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 국민의 뜻을 모아 세월호 참사 7시간의 비밀을 알 거로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참 허망한 소식일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청와대 경호실이 상당 기간 동안 당연히 만들어야 할 정보 목록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하승수 전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정보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은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1년이 넘는다.

미디어오늘이 녹색당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준비서면을 보면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해 작성하도록 돼 있는 정보목록은 당시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나와 있다. -미디어오늘(6월 13일)

지난 4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지난해 3월23일 하승수 전 위원장이 제기한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 구두·서면보고 자료’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정보목록’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6월 13일)

경향신문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정보목록이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장한 입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정보목록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만 주장했지 정보목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향신문(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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