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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에게 내려진 형량

ⓒCaspar Benson via Getty Images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2일 이 같은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A군(1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6월을, B군(18)과 C군(1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2년6월 및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2016년 10월23일 오전 4시께 충남 논산시에서 함께 술을 마신 K양(16)이 인근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서로 망을 보면서 K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2016년 3월13일 오후 8시1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건물 흡연실에서 자신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후배 D군(15)을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 등이 K양과 합의하지 못했고, 원심에서 고려한 것 이상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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