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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작가 80%가 갑질 피해, 30%가 성추행 등 인권 무시 경험 있다(조사)

ⓒSolisImages via Getty Images

국내 일러스트작가 10명 중 8명이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았고 10명 중 3명은 욕설 등 인권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경험자까지 조사됐다.

12일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화·웹툰·일러스트작가 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러스트작가 중 79.0%가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불공정 계약 유형별로 가장 많은 행태는 아래와 같다.

과도한 수정요구 (23.6%)

시안비 미지급 (20.2%)

매절계약 강요 (15.2%)(*매절계약: 작가에게 일괄적으로 대가를 주고 저작권 수익은 인정하지 않는 관행.)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해지권 (12.6%)

전체 응답자의 78.2%는 부당한 수익배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평균 피해금액은 34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당한 계약해지 경험도 54.9%에 이르렀다.

욕설을 듣거나 인권무시를 당했다는 응답도 29.3%를 기록했다. 사적인 업무지시(18.3%), 성추행·성희롱(10.6%) 피해도 조사됐다.

만화·웹툰작가의 경우 불공정 계약 경험은 일러스트작가보다 나은 편이었지만 평균피해금액은 766만원으로 일러스트작가의 두배를 넘었다.

불공정 계약 (36.5%)

부당한 수익배분 (33.0%)

욕설이나 인권무시를 경험한 만화·웹툰작가도 21.6%에 이르렀고 사적인 업무지시(15.9%), 성추행·성희롱(9.5%) 경험자도 적지않았다.

서울시가 작가들의 계약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이나 해외출판권,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불공정계약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작가의 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대금을 주지않아도 되는 불공정 조항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예술 청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 오후 2시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 결과를 담아 국회와 함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영화, 방송, 미술, 디자인분야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함께 법령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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