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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This general view show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ere will be held trials of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n Seoul on May 2, 2017.Lawyers for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enied all the charges against her at a hearing on May 2 before she goes on trial. / AFP PHOTO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This general view show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ere will be held trials of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n Seoul on May 2, 2017.Lawyers for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enied all the charges against her at a hearing on May 2 before she goes on trial. / AFP PHOTO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화장실에서 나오던 아르바이트생을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추행한 식당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12일 0시10분께 완주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씨(21·여)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에 있던 B씨에게 휴대전화를 가져다주려고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B씨를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요리사 겸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게다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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