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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리뉴얼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죠스떡볶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facebook/죠스떡볶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점 점포의 리뉴얼(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죠스푸드에 대해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계약기간인 3년이 종료돼 갱신을 해야 하는 죠스떡볶이 가맹점주 28명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을 권유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 본부는 점포 리뉴얼 시 공사 비용의 20% 또는 40%(점포 확장·이전시)를 부담해야 한다.

죠스푸드는 이와 달리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만을 임의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별도의 비용항목을 설정하고는 이에 대한 20%만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한 가맹점의 경우 점포 리뉴얼 총비용이 1606만원이 발생해 죠스푸드로부터 321만2000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죠스푸드는 환경개선 총비용을 302만5000원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20%인 60만5000원을 지급, 전체 비용의 3.8%만을 부담했다.

죠스푸드는 이같은 방식으로 28명의 가맹점주에게 4893만4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1275만1000원만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죠스푸드가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지급명령 대신 향후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과 함께 19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 도입 후 일어난 최초의 조치"라며 "리뉴얼 비용의 합리적인 분담과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행위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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