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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관학교 교수인 대령이 부하 소령에 '성범죄 대리 합의'를 지시했다

  • 김현유
  • 입력 2017.06.11 08:08
  • 수정 2017.12.06 07:12
ⓒ육군3사관학교

*업데이트 | 2017년 12월 6일

기사에 인용한 ‘연합뉴스’‘MBN’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통해 “육군3사관학교의 대령이 부하 소령에게 성범죄 사건의 가족인 척 합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B대령이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B대령은 여군 A소령에게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 상의를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 당시 상황은 모 대위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군 선임학과장 2명과 함께 ‘어떻게 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야기 중이었습니다(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와 일체의 연락을 거부한 상태였음).

- 이야기하는 도중에, A소령이 자청하여 한번 나서보겠다고 한 것을 하루 동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자고 했고, 다음 날 안하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면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 합의는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B대령은 이후 A소령에 대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A소령이 대리합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15년 7월 이후부터 두 번의 평정(‘15년 9월’, ‘16년 3월’)에서 A소령에게 어떠한 ‘열등’ 평정도 부여하지 않았고, 장교근무평정지시의 평가 등급기준에 맞는 공정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 B대령은 A소령에 대하여 징계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권한도 없음. 단지 A소령의 학과원들이 주장하는 A소령의 여러 비위사실(‘15년 4월 이전에 발생)에 대하여 A소령이 인정하지 않아 육군본부에 조사를 요청’(’16.11.29’)한 적은 있었음. 비슷한 시기에 국방부의 A소령에 대한 조사 지시가 하달되어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찰조사 결과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A소령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가 확인되었음. 징계는 육군본부 감찰실의 조사결과에 의거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징계 내용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으로 17년 5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음.

정리하면 B대령은 “A소령에게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 상의를 한 것”이고 이후 관련 사건으로 A소령에 대한 징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며 A소령에 대한 비위사실 때문에 육군본부에 조사를 요청한 적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조사와 조사에 따른 징계는 육군본부에 의한 것이었다.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 A소령에 대한 징계가 무관하다는 것”은 지난 6월 군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원래기사

육군3사관학교의 대령이 부하 소령에게 성범죄 사건의 가족인 척 합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연합뉴스는 3사관학교 교수인 B대령이 부하이자 교수인 A소령에게 성범죄 사건을 대리합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A소령은 국방부 인권과와 국가인권위에 이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B대령은 2015년 7월 A소령을 불러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같은 학교 모 대위 사건과 관련, 해당 대위의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위는 '몰카'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MBN에 따르면 A소령은 "교수로서 이런 지시는 따를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소령은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았고,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졌다. 심사위원회가 올해 2월 말 '현역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교단에 서지 못했다. B대령의 징계 의뢰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방부 인권과는 B대령의 지시에 대해 '부적절'하지만 "강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다. 폭언이나 협박이 없었고, 학교 위신 추락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인정된다는 것.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 A소령에 대한 징계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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