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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

ⓒ뉴스1

5월 단체들이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민원실에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임시처분을 구한다.

가처분 신청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협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함께한다.

이들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내용은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부정, 발포 부정 등이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등은 지난 4월27일 오후 2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재단 등은 지만원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12일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지씨는 '5·18 배후에 북한군' 주장을 펴 왔으며, 5월 단체, 북한군으로 지목된 당사자와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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