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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김상조 채택 '운명의 날'이 12일인 이유

  • 박수진
  • 입력 2017.06.11 07:31
  • 수정 2017.06.11 07:32
ⓒ뉴스1

'문재인 정부' 1기내각 구성과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놓고 여야가 갈등에 직면하며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12일 진행된다.

앞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와 국회 정무위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배우자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불가론과 연계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에 빠진 형국이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때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총리의 경우 보수야당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여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모으면서 인준안이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김이수 후보자 역시 이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총리 때와 다른 점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유기준 의원이라는 점이다.

한국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짓고 있어 12일 재논의에서도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유기준 의원 역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권이 가진 카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특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임명동의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도 2015년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된 바 있다.

물론 직권상정을 한다고 해도 인준안 통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 총리에 협조했던 국민의당이 여전히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후보자도 통과 시나리오가 복잡하다. 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 배우자의 검찰 고발건도 함께 의결할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까지 함께 담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데까지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날짜를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요청은 사실상 12일 이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일 기간이 지나자 마자 임명을 강행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강행시 여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2일은 두 후보자와 여야 관계에 '운명의 월요일'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12일에는 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라 야권을 어떻게 설득에 나설지도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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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이수 #김상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