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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폴란스키의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탄원했다

10대 시절에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에 의해 성폭당했던 미국인 여성이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법원에 사건 종결을 탄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977년 로만 폴란스키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사만다 가이머는 이날 LA 대법원 판사 스콧 고든에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청한다"며 "나는 내 손녀딸에게 왜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집 밖에 카메라가 있는지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가이머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가이머는 법원에서 자신의 의견 개진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판에서 과거 첫 판사로부터 "모욕"을 겪고 "학대"를 당했으며, 검찰은 합의만을 원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자회견 중인 사만다 가이머

하와이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이머는 최근에 할머니가 됐다면서, 가족들이 더 이상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또 과거에 폴란스키를 용서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출신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폴란스키는 1977년 가이머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그는 42일간 구금된 뒤 풀려났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

하지만 판사가 플리바게닝을 파기하고 수십년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해듣자, 선고 직전 파리로 도주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형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적 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가이머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건 종결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다. 이날 가이머의 발언 뒤 고든 판사는 "당신의 말은 이 법정에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지만 사건 종결과 관련해 언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폴란스키의 변호사 할랜드 브라운은 LA대법원에 현재 파리에서 거주중인 폴란스키가 첫 판결에 따른 형을 "이미 살았다"면서 형 집행 완료 방식으로 사건 종결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폴란스키는 2009년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의 공로상을 받기 위해 스위스로 입국하던 중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돼 가택연금 상태로 10개월을 보냈지만 스위스 당국은 미국의 송환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은 2015년 1월에는 폴란드 당국에 폴란스키 송환을 요청했지만 폴란드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폴란스키가 플리바게닝으로 형을 살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인 가이머는 폴란스키가 배우 잭 니콜슨의 집에서 당시 13세이던 자신을 샴페인과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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