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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가 국가서 보상금을 받게 됐다

ⓒ뉴스1

17년 만에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가 1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9일 ‘삼례 삼인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총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임명선씨(39)는 4억8000만원원, 강인구씨(38)와 최대열씨(38)는 각각 3억5400만원과 3억8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강씨 등에 대한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등은 형사보상금과는 별도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가배상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6일 새벽 4시께 우석대학교 앞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 주인이었던 유모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강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었다.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같은 해 3월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당시 최씨 등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됐다.

결국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끝이 났다. 3명 모두 수감생활을 마쳤으며, 사건 기록마저 폐기됐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청구인들을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강씨 등은 사건발생 17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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