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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은 고통을 호소하며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뉴스1

문화예술인과 이들이 속한 단체에 대한 정부의 고의적 지원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어느 순간에 (심장이)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9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 김 전 실장은 이날 하늘색 환자복을 입고 출석했다.

재판부는 환자복을 입은 김 전 실장에게 "따로 치료같은 걸 받고 있나"고 묻자 김 전 실장은 "저는 복약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됩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심장은 뛰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가끔 흉통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멎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속에 있어 한번 밖에 나가서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환자 복장이다"라고 밝히며 "그동안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늘 입었는데 (재판에) 나올 때 갈아입고 (구치소에) 들어갈 때 갈아입는데 기력이 없으니 바지 입다가 쓰러지고 중심을 잃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그런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은 그냥 환자복 그대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심장에 스탠트(그물망으로 된 튜브)도 7개 박혀 있고 어젯밤에도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다"며 고령으로 심장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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