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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6일 만에 외출해 향한 곳(영상)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교정당국의 불허로 무산됐다.

정씨는 9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머니를) 못 만났다"며 "(구치소 측에서) 지금 법률상 만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면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의 공소장에는 정씨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공범 관계인 만큼 형사법에 저촉될 수 면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볼 것"이라며 "당연히 저의 어머니시고 갇혀 계시니까 딸로서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 방청을 통해서라도 최씨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장시호씨(38)와 연락을 안하는 것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원래부터 그 언니랑 사이가 안 좋다"고 답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위치한 자택을 나섰다. 그는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안부만 여쭤보고 저희 아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이다. 사건에 관련한 얘기는 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최대한 협조 드릴 것"이라며 "제가 아는 거는 최대한 다 말씀드릴 예정이고 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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