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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가 ‘블랙리스트'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렸다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신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쪽은 블랙리스트를 실제 작성하고 시행한 당시 공무원들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가 그 근거로 제시한 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이었다. 유진룡 전 장관은 검찰 증인 신문 당시 문예기금지원사업을 청와대에 보고한 후 35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저렇게 체계적으로 명단까지 만들어 성의 있게 보냈는데 우리가 무시할 순 없으니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으냐”고 했었다.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은 “(위에서) 이런 게 내려온다면 자기가 직을 걸고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또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유진룡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할 때, “'반대하는 편을 안고 가겠다고 분명히 하시지 않았나. 큰 사건이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수록 반대편 사람 안고가야 하지 않나?'하고 건의했다”는 내용도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이런 사람이라면 블랙리스트를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인 6월 7일에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가 부당하다고 증언했던 공무원들을 향해 “구질구질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도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무원들의 증언들을 쭉 들어 보면 자신들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지 않고, 나 같으면 사표를 내고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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