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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을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는 부당'

  • 박세회
  • 입력 2017.06.08 12:50
  • 수정 2017.06.08 12:51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충남 일부 단체들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조례 폐지 청구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즉시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 등으로 미루어 '일부 단체'란 특정 종교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안 도지사는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요청했다.

인권조례는 국제인권규범의 지역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

인권위는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3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 인권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원칙임을 확인했다.

나아가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도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국내법령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명시돼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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