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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에게 내려진 1심 형량

ⓒ뉴스1

[업데이트] 오후 4시 7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홍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됐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압력을 행사해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지 못하게 했다"며 "일부 투자위원회 위원에게 찬성을 권유해 투자위원회가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조사한 채모 리서치팀장에게 지시해 시너지 수치를 조작하고 이를 투자위 회의에서 설명하게 했다"며 "채 팀장에게 합병 찬성을 유도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건에 대한 결론을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표결방식을 채택한 건 공단의 의결권 행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기에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홍완선 전 본부장

법원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 팀장으로 하여금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하도록 하고, 일부 투자위 위원들에게 접촉해 합병 찬성을 권유하는 등 행위를 한 건 홍 전 본부장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배임 행위가 없었다면 공단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다"며 "기금 운용의 원칙을 저버리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의 찬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된다"며 "그 결과 공단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게 돼 행위의 결과와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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