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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의 직위해제와 귀가조치가 결정됐다

  • 박수진
  • 입력 2017.06.08 10:18
  • 수정 2017.06.08 10:19
ⓒ뉴스1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중환자실에서 3일째 치료를 받고 있는 탑에 대한 공소장이 8일 발송됐다.

이로써 탑은 의경 신분에서 직위해제되고 퇴원하는대로 귀가 조치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이날 탑에 대한 공소장이 발송됐다. 탑이 소속된 4기동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탑의 변호인이 탑의 공소장을 42중대에 전달했다. 4기동단은 직위해제 요청공문을 작성해 오후 중으로 서울경찰청 의경계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이 의경계에 전달되면 탑의 직위해제 여부를 심사한뒤 해제를 결정한다. 이후엔 탑의 복무가 중지되고 귀가조치된다. 전투경찰 관리규칙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 해제된 탑은 퇴원한 후 귀가해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후 병역 의무가 결정된다.

앞서 이날 YG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탑과 관련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YG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질책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또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A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군복무 중이던 그는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한편 8일 오후 1시 이대 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모습을 드러낸 탑의 어머니는 40분 가량 면회를 마친 뒤 탑의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좋아졌다. 눈도 뜨고 나도 알아봤다"고 짧게 답했다.

의료진은 탑의 정확한 상태 및 퇴원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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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사회 #대마초 #의경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