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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청문회에서 박주민의 자격이 논란이 된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6.07 11:58
  • 수정 2017.06.07 12:04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청문위원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여당 소속 청문위원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곽 의원은 "인사청문위원 가운데 헌법소원 제기한 당사자가 있다”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유일하게 해당 의원님(박주민)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14년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에 참석하려던 '녹색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의 제지로 농성 중인 주민을 만나지 못한 일에 대해 2016년 6월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제기한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각하)대 1(위헌)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그중 소수 의견을 낸 이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당시 통행제한이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건설공사가 끝난 뒤 경찰이 철수해 사안이 종료됐고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김이수 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권리보호 이익은 없어졌지만 심판의 이익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밀양의 송전탑 공사는 끝났지만 다른 지역에서 송전탑 건설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사한 통행제지행위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2016년 6월)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그 외에도 박 의원은 2009년 야간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2011년 차벽 위헌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대포 헌법소원 당시엔 6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이때도 김 후보자는 '위헌' 의견을 냈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위헌 의견을 내면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의 반복사용이 예상된다"며 "물대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곽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내린 판결 가운데 19건이 모두 민주당에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제척사유는 절차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률에 유형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청문위원 가운데 제척대상에 해당돼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의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위반인지 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률전문가들은 곽 의원의 제척 주장이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곽 의원의 말대로라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재판에 변호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 모든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인사청문위원으로 배제돼야 한다는 셈"이라며 "가능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헌법재판은 객관소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소송의 청구인 대리인 경력이 재판관 청문회의 위원 자격의 불공정성과 연결될 여지가 약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곽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법원 판사경력이 있고 특정 후보자와 같이 법원의 한 식구였다는 게 오히려 공정성과 관련해서 문제삼을 일"이라고 부연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곽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중인 의원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국민 개인으로서 기본권 침해 등을 구제해 달라는 것인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이 청문위원의 제척사유로 볼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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