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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에게 내려진 조치

ⓒ뉴스1

[업데이트] 오후 3시 56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19기)가 7일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52·20기)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만찬자리에 동석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5명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은 7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4월 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지 않는 지휘·감독 구조상 상급기관인 법무부 간부들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

안 전 국장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장 총괄팀장은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장 총괄팀장은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의 금품 제공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도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총괄팀장은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검사의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이 종결된 지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춰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합동감찰반은 또 안 전 국장 등을 상대로 한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돼 있는 것과 관련,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

* 최종 징계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이들의 징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위원장은 장관이 맡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현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이라 권한대행인 봉욱 차장과 이금로 차관이 관련 절차를 맡게 된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 안 전 국장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하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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