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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무차별 폭행' 가해자가 30분 만에 석방된 이유

4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에 무차별 폭행을 가해 경찰에 붙잡혔으나 30분 만에 풀려나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7일 연합뉴스는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심야에 길을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해 남성은 3일 새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모르는 여성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이 여성을 폭행한 이유는 지인을 폭행하고 있는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것.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여성은 가해 남성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KBS에 따르면 당시 가해 남성은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했다. 이 와중에 지인에게 뿌린 물은 길을 가던 여성에게도 맞았고, 여성이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피해 여성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이 남성이 지구대 안에서 갑자기 호흡곤란과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돼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YTN은 단독으로 가해 남성이 입원도 하지 않은 채 2시간 만에 자신의 발로 병원을 나섰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통화조차 무시당했다.

이에 노영희 변호사는 "막연하게 석방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경찰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역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편 피해 여성은 무려 10여 분 간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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