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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가 '현역 입대 회피' 시력 검사에 대해 해명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6.07 07:43
  • 수정 2017.06.07 07:47

김동연 후보자가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를 피하고자 고의로 시력을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김동연 후보자가 청문회 전 언론을 통해 해명한 내용이 실망스럽다며 재차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김 후보자 측은 “공무원 신체검사 때의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의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 의원은 "당시로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일반적인 벽에 걸어 놓는 시력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밀 검사는 없었다"며 1977년 병역판정 당시 중등도 근시(좌 0.04/우 0.04)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5년 뒤인 행정고시 합격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기준인 시력(좌 0.3/우 0.2)으로 회복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병역 신체 검사 당시의) '0.04'라는 수치는 일반적으로 벽에 걸어 놓고 보이는지를 물어보는 시력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라며 "공무원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 나온 수치인 '0.2~0.3'은 다른 기준인데, 숫자로 되어 있어 같은 기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김 후보자는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니 징병검사 때는 시력검사 결과가 일정기준 이하가 되면 정밀 검사를 했다고 한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차 검진 때는 시력 검진표를 보고 하는 검사는 아니었다"라며 "병무 행정이 아무리 77년도라고 하지만 벽에 걸어 놓은 시력표를 보고 하겠는가"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후보는 (행정고시 또는 대학 입학)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시력을 속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17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해서 1977년 당시 20살이었고, 군대에 어떻게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고시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때다"라며 "어떤 기계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신체검사를 한) 해당 군의관이 해명해야 할 게 아닌가 싶다"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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