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당시 군판사 재직시절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 이행 첫 발령지는 광주였다”며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으로서 주검 검시를 담당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검찰재직 당시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군 재판관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이 경험은 제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 있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헌정질서 수호의 정신은 판사시절 내내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군판사로 재직했던 사안이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이후 다시 논란이 되면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또 높아진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장을 맡게 될 경우의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이제 헌법은 헌법재판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헌법은 우리 국민 모두가 추구해야할 가치로 국민의 신뢰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가 김 지명자의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