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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운전기사 사형 선고'에 대한 김이수의 해명

ⓒ뉴스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당시 군판사 재직시절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 이행 첫 발령지는 광주였다”며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으로서 주검 검시를 담당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검찰재직 당시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군 재판관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이 경험은 제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 있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헌정질서 수호의 정신은 판사시절 내내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군판사로 재직했던 사안이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이후 다시 논란이 되면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또 높아진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장을 맡게 될 경우의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이제 헌법은 헌법재판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헌법은 우리 국민 모두가 추구해야할 가치로 국민의 신뢰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가 김 지명자의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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