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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 3년 만에 한국 검찰에 체포되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51)가 7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프랑스에 머물러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오전 3시 26분께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씨는 도착 즉시 검찰청사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유씨는 앞서 강제 송환된 정유라씨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유씨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했던 인천지검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수사팀 해체에 따라 조사는 특수부에서 이어간다.

유대균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우선 유씨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씨가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벌여온 만큼 검찰 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유씨가 송환되면 유병언 일가 중에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는 아버지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유혁기씨(미국 도피 중) 뿐이다. 혁기씨는 총 559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장남 유대균씨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급여 등으로 73억원을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유씨의 송환이 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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