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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배상 시민소송에서 폭스바겐이 이겼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임직원이 대거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이 일반시민들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4단독 배은창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모씨 등 시민 44명이 AVK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배 판사는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정량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AVK가 수입 판매한 디젤차량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 판사는 "불법 행위는 환경오염이 원고들의 생명, 건강, 기타 생활상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 정도가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성립한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VK 수입 판매 차량이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일반 차량들에 비해 많은 양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AVK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명당 30만원씩, 총 13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사장(62·독일)과 AVK 법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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