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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인 탑은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있을까?

  • 박세회
  • 입력 2017.06.06 12:49
  • 수정 2017.06.06 12:51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이 병역의 의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최씨는) 현재 소속은 4기동단이며 그 이하 부대배치는 단장 지시로 보류된 상태다. 근무는 따로 나가지 않고 있으며 대기 중이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절차가 진행되면 의경으로서의 복무는 정지되고 귀가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가 해제된다면 최씨의 군복무 기간도 멈추게 된다. 지금까지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직위해제 시점부터는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에게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보통 공소장이 전달되기까지는 검찰의 기소결정 이후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남은 군복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에서 1년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최씨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최씨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단 법원에서 1년6월 미만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최씨는 병역 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최씨는 경찰청의 수용자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의경으로 잔여기간을 마치거나 공익근무요원 혹은 보충역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6일까지 의경 총복무일인 637일(1년9개월) 중 117일을 근무한 최씨의 경우 남은 복무일 520일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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