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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안에 4억원 건물 지어주고 쫓겨나게 생긴 제과점 주인

  • 박세회
  • 입력 2017.06.06 12:23
  • 수정 2017.06.06 12:24

군과 영내에서 영업하기로 계약을 하고 건물을 지어 제과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건물을 강제로 기부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일 SBS는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영업하던 업주의 사연을 소개했다.

SBS에 따르면 49살의 유모 씨는 지난 2013년 이 비행단에 공개입찰을 통해 제과점 영업권을 따냈다. 공군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 씨가 자비로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갖고 5년 동안 제과점을 운영하는 조건.

4개월의 기간 동안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은 유 씨의 말대로라면 약 4억여 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2016년 4월, 공군에서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국방부에선 건물을 기부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 영업권을 주는 '기부채납'마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SBS는 국방부가 공군을 상대로 한 달째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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