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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장관 후보의 병역 신체검사 시력 논란이 제기됐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복무를 고의로 피하기 위해 시력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제대 후 현역입영대상 시력으로 판명됐다.

정밀한 시력측정 장비가 없던 당시 병역 신체검사의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김동연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중등도 근시(좌 0.04/우 0.04)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5년 뒤인 행정고시 합격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기준인 시력(좌 0.3/우 0.2)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졸 입영 대상자의 경우 중등도 근시 2을종으로 판정받으면 3등급 보충역으로 입대했다. 김 후보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후 1978년 3월 4일 국제대학교에 입학했고, 같은 달 11일 보충역으로 입대했다. 경기 성남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돼 군 복무를 하면서 법과 대학을 다녔다.

박주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는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로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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