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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후보 자녀가 외국인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데 대한 외교부의 입장

  • 박세회
  • 입력 2017.06.06 07:30
  • 수정 2017.06.06 07:37

외교부는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본인과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혜택 의혹 보도와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본인과 장녀가 수년에 걸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후 관계부처에 확인해본바 후보자 본인과 장녀의 건강보험 관련 자격요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A씨는 2006년 4월5일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그런데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현황을 보면 A씨는 2007년 9월11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는 강 후보자가 연 소득이 4000만원을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고 장녀의 경우, 2006년 국적을 상실해 자격이 없어졌는데 이듬해 다시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후보자 본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 체류하고 국외 소득이 있는 국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 유지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 소득 4000만원 기준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포함되고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3년 6월 이후 시행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국외소득은 4000만원 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녀의 경우에도 "외국국적자 또는 재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부양요건만 해당되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 및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애초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A씨는 건강보험법 제10조에 의해 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의해 '외국인'으로서 2007년 9월11일,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건강보험법 제109조의 취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외국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국적포기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피부양자와의 관계(직계비속) 및 소득 요건(소득이 없는 자) 등 부양 요건 충족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이같이 건강보험 자격유지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은 부당 건강보험 수령을 질타하는 언론문의에 대해, 사과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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