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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 사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박세회
  • 입력 2017.06.06 07:06
  • 수정 2017.06.06 07:08

이제 사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청와대는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몰래 반입' 및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무자의 문책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국방부의 시도를 확인하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는 것.

한겨레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 애초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가 합의했던 연내 사드 배치 완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흔히 개발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사업승인 공고→토지 취득→설계→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공사 착공’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면 되지만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게 되면 최대 2년까지 걸린다. -한겨레(6월 2일)

일부 언론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원점 돌아간 사드 환경영향평가…1년 넘게 걸릴수도'라는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전했다.

군 당국자는 “평가항목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 일반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최장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6월 6일)

그러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는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관계자가 5일 성주포대 레이더와 발사대 2기의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야전 배치된 장비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긴급 야전 배치 형태로 배치됐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6일 성주 골프장에 사드 레이더와 이동식 발사대 2기, 지원 차량 등을 전격 배치한 뒤 이달 초부터 초기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6월 6일)

한편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제임스 시링(James D.Syring) 미(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을 만나 기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변경이 없음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정 실장이 “사드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드 배치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신뢰한다고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금까지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드 보고 논란'은 실무자 선에서 책임을 묻고 마무리되는 추세이며 이미 배치된 레이더와 2기의 발사대로 초기 가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1~2년에 이르는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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