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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강제추행 피해여성 고소 취하

  • 박수진
  • 입력 2017.06.06 06:42
  • 수정 2017.06.06 06:51
ⓒ뉴스1

유명 치킨업체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63)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후 최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던 A씨가 5일 오후 5시30분쯤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찰에 3일 오후 6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 음식점에서 최 회장과 단둘이 식사를 하다가 최 회장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최 회장과 식당 인근의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호텔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경찰서로 향해 최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관계자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A씨의 고소 취소가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른시일 내 A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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