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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참석 검찰간부가 사건을 자기 부서에 ‘셀프 배당'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돈봉투 만찬’을 조사 중인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20여일이 지나도록 감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만찬에 참석했던 검찰 간부가 자신을 포함한 만찬 참석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자신의 휘하 부서에 배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겨레> 확인 결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지난달 말 대검에 접수된 ‘만찬 참석자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자신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1차장은 소속 검찰청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해당 고발 사건을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부서에 넘기며 조사를 지시한 ‘셀프 배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찰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경우 피조사자가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셀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을 근거로 ‘돈봉투 만찬’ 수사 방침을 밝힌 직후 “검찰에도 개인이 낸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선 ‘향후 예상되는 수사를 경찰이 아닌 검찰로 가져오려는 수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셀프 배당’으로 검찰의 수사 및 진상 규명 의지는 더 의심을 받게 됐다.

검사장급인 노 차장은 지난 4월 ‘돈봉투 만찬’ 당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격려금’을 받았던 검찰 간부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다. 그는 ‘돈봉투 만찬’ 직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발표 때 안 전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천여 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도 “통화가 무슨 죄가 되나요?”라고 반문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차장이 공안수사담당인 2차장이나 특수수사담당인 3차장에게 배당을 넘기는 등 휘하 부서를 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뻔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차장은 <한겨레>에 “고민을 했지만, 공안사건도 특수사건도 아니어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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