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와대가 '이 인물'이 '사드 추가반입 삭제'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뉴스1

[업데이트: 오후 4시 47분]

[2차 업데이트: 오후 5시 24분]

청와대는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과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으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보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은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2기 외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사드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과 관계자들이 5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비공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까지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해 첫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내용을 삭제, 구두보고도 하지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의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 황교안-한민구-김관진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황 전 대행이 '추가 조사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황 대행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만 확인했다"며 "아마 민정에서는 오늘 보고를 끝으로 더 이상의 조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서도 "혐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든지 하는 내용이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국방부 등 해당 부처에서 조사를 시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이 확인되다

또한, 청와대는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했고, 2단계는 37만㎡ 부지 공여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정된 부지 32만8779㎡는 거꾸로 된 U자형 부지 모양인데, 가운데 제외를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지시하라"며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밝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사드 보고 누락 #정치 #사드 #문재인 #국방부 #뉴스